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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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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2022.1.1. 이후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소규모(5인 이상 50인 미만 상시고용)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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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 최초 6개월 고용유지 시 6개월분 지원(1차), 이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별 추가
지원하여 최대 1년간 지원
* 1차 지원 이후 7개월 차의 고용유지기간이 '23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장애인근로자에
한하여 1개월 단위 지원가능(7개월차 고용유지기간이 '23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 6개월
단위 지원)해당연도 구분 지급단가(월) 6개월 고용유지 시
지원금액(단가×6개월)1년 고용유지 시
지원금액(단가×1년)2022년
발생분까지경증남성 30만 원 180만 원 360만 원 경증여성 45만 원 270만 원 540만 원 중증남성 60만 원 360만 원 720만 원 중증여성 80만 원 480만 원 960만 원 2023년
발생분부터경증남성 35만 원 210만 원 420만 원 경증여성 50만 원 300만 원 600만 원 중증남성 70만 원 420만 원 840만 원 중증여성 90만 원 540만 원 1,080만 원 ※ 단, 지원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고용장려금을 지급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장애인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신청서 제출(기업)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공단) → 지급급액 확정(공단) → 장려금 지급(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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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