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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애인 전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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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근로자가 근무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직업재활시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상 급여를 받는 사업장으로 전환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월 최대 30만 원 고용전환촉진수당 지원
• 전환 취업하여 3개월 근속 시 100만 원 고용전환 취업성공수당 지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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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