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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 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8%)를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2018년 발생 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대상에서 제외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

    의무고용률 초과인원 1인당 장애정도, 성별에 따라 월 35~90만 원 지원

    구분 경증 장애인 중증 장애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20~2022년 발생분 30만 원 45만 원 60만 원 80만 원
    2023년 발생분부터 35만 원 50만 원 70만 원 90만 원

    ※ 단, 지원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고용장려금을 지급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

    신청서 제출(기업)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공단) ⇨ 지급금액 확정(공단) ⇨ 장려금 지급(공단)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

     

    ▶ 알려드립니다

    장애인 고용을 늘리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부담금 부과
     ·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 지급
     · 2024년 의무고용률은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8%, 민간사업주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