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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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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6. 01. 09.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8%)를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2018년 발생 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대상에서 제외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6. 07. 29.의무고용률 초과인원 1인당 장애정도, 성별에 따라 월 35~90만 원 지원
구분 경증 장애인 중증 장애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23년 발생분부터 35만 원 50만 원 70만 원 90만 원 ※ 단, 지원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고용장려금을 지급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5. 11. 17.신청서 제출(기업)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공단) ⇨ 지급금액 확정(공단) ⇨ 장려금 지급(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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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6. 07. 29.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