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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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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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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차 구입 등 총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 지원(임차보증금 및 토지구입비 제외)
• 지원한도는 10억 원 이내(장애인 신규고용 인원 1인당 3,000만 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사업주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 관할 지역본부(지사) 조사,
외부전문기관평가 및 심사위원회 ⇨ 지원대상자 선정
※ 신청시기 : 공단 누리집 별도 공고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
▶ 알려드립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어떤 곳인가요?
-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증받은 사업체입니다.
· 장애인근로자 수 최소 10인 이상
·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상시근로자 수 대비 일정비율 이상 고용상시근로자수 장애인 고용인원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1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30% 상시 근로자수의 15%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0% + 5명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수의 5% + 20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을 지급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