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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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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중증장애인을 고용 후 일정 기준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배치해 작업지도를 실시한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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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대상 장애인 1인당 작업지도 비용으로 월 14만 원 지급(최대 3년간)
※ 단, 작업지도자는 최대 5명의 장애인을 고용관리 할 수 있으며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가 이루어져야 함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사업주가 사업장 소재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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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