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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공학기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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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장애인근로자
• 장애인공무원
• 장애인인 사업주*
* 장애인 사업주는 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장애인 미고용 시 지원 취소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작업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 지원내용 : 장애인 1인당 1,500만 원(중증장애인 2,000만 원) 한도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대상자가 부담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
• 지원조건 : 지급보증보험 증권 제출 후 보조공학기기 구입일(맞춤형 보조공학기기는
공단의 구입 결정일)로부터 2년 간 고용 또는 근로관계를 유지해야 함
※ 2024년부터는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 및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최대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나머지 10%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하고 지급보증 보험증권 제출을 필수로 함구분 지원액 보조공학기기 제품
구입 및 대여가격
(맞춤형 기기 포함)130만 원 이하 보조공학기기 가격의 90% 130만 원 초과 130만 원의 90% +
[(보조공학기기 가격 - 130만 원) × 95%]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조공학기기 가격의 100%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근무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 상담·평가 후 신청내용의 타당성 검토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여부 결정 ⇨ 본인부담금 납부 ⇨ 지급보증보험 증권 가입 ⇨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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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