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제주복지넷
복지서비스
복지정보
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
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6. 01. 09.장애인 창업교육(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주관)을 이수한 장애인(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포함) 예비창업자, 재창업자(업종전환 희망자) 및 초기창업자(3년 미만)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6. 07. 29.창업점포의 임차보증금(최대 1억 3천만 원 한도 내, 최장 5년간) 지원(부동산 중개수수료, 권리금, 관리비, 월세, 인테리어 비용 등은 본인 부담)
∙ 지원업종 : 서비스업, 도소매 및 유통업, 음식업 등 입지 중심형 업종
∙ 지원기간 : 최초 계약(2~3년) 후 연장 시 최대 5년간 지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6. 07. 29.신청・접수 → 서류심사 → 심층면접 심사 → 협약 → 대상자 희망점포 발굴 → 희망점포 감정평가 → 점포계약 체결 → 임차보증금 지원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6. 07. 29.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00, www.debc.or.kr )
▶ 자주하는 질문
창업점포지원 신청 제외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으로 창업을 준비 중인 자, 비영리사업자(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