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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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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등록장애인 및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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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정보통신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정부지원 80%(본인부담금 2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장애인수당급여자) 등 경제적 여건으로 기기구입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50% 추가 지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전화상담(☎1588-2670) ⇨ 신청·접수(지자체) ⇨ 방문상담(지자체) ⇨ 대상자 선정(지자체) ⇨ 결과 발표(지자체) ⇨ 개인부담금 납부 ⇨ 기기 배송 설치(납품업체) ⇨ 수령확인서, 이용약관 제출 ⇨ 보급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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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누리집( www.at4u.or.kr )
•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전국 189개 접수처, 누리집 참조)▶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란 무엇인가요?
• 정보통신기기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해 개발된 보조기기 제품입니다.
• 매년 보조기기 보급품목이 선정되며 전체 보급품목은 온라인(www.at4u.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품목
① 시각장애 : 독서확대기,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점자정보단말기 등
② 지체·뇌병변 장애 : 특수마우스, 특수키보드, 터치모니터 등
③ 청각·언어 장애: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음성증폭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