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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비 지원

  • 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만성질환자 및 만 18세 미만 아동 등)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은 지원 대상 아님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

    의료기관 진료비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급여항목만 해당) 전액 또는 일부 지원

    구분 1차 의료기관 2, 3차 의료기관 비고
    외래 750원 본인부담금 전액 식대 및 약제비 미지원
    입원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전액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

    의료기관 진료 시 의료급여증, 장애인등록증 등 제출(자격확인만으로 지원)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알려드립니다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자격이 궁금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86만 4,956원) 이하로 만 18세 미만 아동 또는 희귀난치병질환자, 만성질환자 등입니다.


    지원대상 자격 신청방법을 알려주세요.
    - 관할 시군구청에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자격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