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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 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자 중 등록장애인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
    구분 지원내용
    건강보험
    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고시액(해당품목*), 구입액 중 낮은 금액의 90% 지원
     *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보청기, 욕창예방 방석 및 욕창예방매트리스, 수동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의료급여
    수급권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

    ※ 지원 품목 :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목발, 의지‧보조기, 맞춤형교정용신발 등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

    • 건강보험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알려드립니다

    전동휠체어 안전운전 10계명
    <운행 전>
    ① 타이어 공기압을 점검한다.
    ②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었는지 확인한다.
    ③ 충전 중에는 화재 안전을 위해 담배를 피우거나 연소물질을 가까이 두지 않는다.
    <운행 중>
    ④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⑤ 경사로 주행 시 저속으로 주행하고 몸이 휠체어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⑥ 수동모드 운행 시에는 언덕길 등의 경사로 이용을 자제한다.
    ⑦ 차도로 주행하지 않는다.
    ⑧ 방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리한 장거리 운행을 자제한다.
    ⑨ 야간 운행 시에는 눈에 띄는 옷을 착용하고, 야간 조명등 및 형광표식을 부착해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한다.
    ⑩ 운행 중에는 휴대폰 등 전자파 발생기구를 사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