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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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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재판정을 실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계층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비용의 일부 지급
※ 기준 비용보다 영수액이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 단,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기초생활수급자)는 정액지급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영수증 지참 후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기초생활수급자)는 영수증 지참 불필요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알려드립니다
- 장애정도 심사 결과가 장애정도 미해당으로 결정되더라도 지원됩니다.
- 장애정도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이 안 됩니다.
- 장애등록신청과 동시에 비용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