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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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발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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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부모(조손 가정일 경우 조부모) 중 어느 한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이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직장 24만 7,170원, 지역 20만 5,217원) 이하 가구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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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 매월 16∼22만 원의 언어발달 지원 이용권(바우처) 지급
• 사설치료실, 복지관 등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등을 제공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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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알려드립니다
언어발달지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언어발달지원 사업은 언어발달진단, 청능재활,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만 가능하며,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