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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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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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4인 기준 직장 37만 7,299원, 지역 35만 1,294원) 이하 가구의 18세 미만 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 재학 중인 아동은 20세 미만까지 가능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 매월 17∼25만 원의 발달재활 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 사설치료실, 복지관 등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 언어재활·청능재활·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발달재활·놀이심리재활·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중 선택 이용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본인 및 친족, 기타관계인이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복지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주하는 질문
반드시 장애등록을 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나요?
- 6세 이상은 장애등록을 해야 합니다. 단, 영유아(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 없이 시각·청각·언어· 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만으로도 대체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