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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친화 건강검진

  • 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

    장애인에 국한되지 않으며,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수검자 이용 가능
    다만, 중증장애인 이용 시 별도의 검진가산비용에 대해 검진기관 추가 지원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

    유니버설 검진장비, 탈의실, 접수대 등 편의시설, 검진보조인력(수어통역사) 배치 등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예방의료서비스 이용접근성 보장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

    중증장애인의 경우, 건강검진 시 건강검진표와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전국 16개소) 방문하여 검진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서울] 서울의료원(☎02-2276-7000)
    • [서울] 국립재활원(☎02-901-1400)
    • [경북] 안동의료원(☎054-850-6277~8)
    • [강원] 원주의료원(☎033-760-4550)
    • [경남] 마산의료원(☎055-249-1234~6)
    • [부산] 부산성모병원(☎051-933-7651)
    • [경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031-888-0777)
    • [대전] 대청병원(☎1899-6075/내선 2번)
    • [제주] 서귀포의료원(☎064-730-3020)
    • [제주] 제주중앙병원(☎064-786-7282)
    • [인천] 인천의료원(☎032-580-6037~6038)
    • [부산] 부산의료원(☎051-507-3000)
    • [부산] 연제일신병원(☎051-978-2066)
    • [경남] 양산부산대학교병원(☎055-360-1570)
    • [경북] 경북권역재활병원(☎053-230-8800)
    • [충북] 청주의료원(☎043-279-2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