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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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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등록장애인 우선 지원
※ 진료상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 거주 비장애인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시·군·구청장이 특별히 무료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자의 경우 무료로 이용 가능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장애의 진단 및 재활치료, 보장구 제작 및 수리,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재활 관련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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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시·도청, 시·군·구청에 문의 후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에 방문해 장애인등록증과 건강보험증 혹은 의료급여증, (필요시) 시·군·구청장의 무료진료 추천서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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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