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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

  • 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

    등록장애인 우선 지원
    ※ 진료상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 거주 비장애인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시·군·구청장이 특별히 무료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자의 경우 무료로 이용 가능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

    장애의 진단 및 재활치료, 보장구 제작 및 수리,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재활 관련 교육 등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

    시·도청, 시·군·구청에 문의 후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에 방문해 장애인등록증과 건강보험증 혹은 의료급여증, (필요시) 시·군·구청장의 무료진료 추천서를 제시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