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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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주택 특별(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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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무주택세대구성원인 등록장애인
(지적·정신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도 포함)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특별 공급
•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우선 공급
•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층에 우선 배정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LH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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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LH마이홈(☎1600-1004)
 - 연락처 : 장애인주택, 장애인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