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제주복지넷
복지서비스
복지정보
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
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 우선입소대상 :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일정 점수 이상인 자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성인) 240점 이상, (아동) 190점 이상
- 장애유형별거주시설 : (성인) 120점, (아동) 110점 이상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종합조사 점수와 관계없이 입소 가능
• 실비입소이용자 : 종합조사 결과를 충족하고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 담당부서에서 입소 결정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등에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읍면동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