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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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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실비 입소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중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은 별도 소득 및 재산조사 없이 지원대상으로 인정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장애인거주시설 이용료 중 매월 29만 4천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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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시군구청에 신청 ⇨ 시군구청에서 해당 시설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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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