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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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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장애인,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LPG 연료 사용 허용
※ 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 변경 가능
※ LPG 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 상속인에게도 사용 허용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시군구청 차량등록 담당부서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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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산업통상자원부 콜센터(☎157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