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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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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 장애인,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등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를 발급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지원
*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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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