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제주복지넷

복지서비스

복지정보 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 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6. 07. 29.

    교육대상: 아래 4가지 분류별(① ~ ④)의 각 항목에서 1개 이상 해당되어야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장애 유형(필수)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 장애 등록은 되지 않았으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회복이 곤란한 영구적 장애로 판단된 사람
    ② 운전면허 조건(필수)
     - 운전면허에 아래의 조건 1개 이상 표기된 사람
       → A(왜소증 및 저신장만 해당), D, E, F, G, H, I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면허 조건이 없는 사람
    ③ 면허 종류(필수)
     - 제1종 보통면허(자동)
     - 제1종 보통면허(수동)
     - 제2종 보통면허(자동)
    ④ 면허 보유 여부(필수)
     - 면허 소지자
     - 면허 미소자(취득 희망자)

    ※ 교육 대상 예시
     ① 장애유형 : 지체장애
     ② 운전면허 조건 : F
     ③ 면허 종류 : 제2종 보통면허(자동)
     ④ 면허 보유 여부 : 면허 소지자 

     

    ▶ 알려드립니다

    면허조건이란?
    - 신체장애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한 운전보조기기나 특수제작・승인 자동차로 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후 부여 받을 수 있음
    A : 자동변속기, D : 보청기 E : 청각장애표시 및 볼록거울, F : 수동제어기 및 가속기, 
    G : 특수제작 및 승인차, H : 우측방향지시기, I : 왼쪽엑셀러레이터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6. 07. 29.

    ∙ 교육목적
    운전보조기기 사용이나 수어로 된 교육이 필요하여 민간 운전학원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무료 운전교육을 제공
    ∙ 교육과정별 운영방법
     ① 면허취득과정 : 거주지 인근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찾아가 교육 제공
     ② 도로연수교육 : 교육생의 거주지 등 희망 장소로 찾아가 교육 제공
     ③ 운전 및 보조기기 상담․체험․평가 교육 : 국립재활원에 내원하여 교육 진행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6. 07. 29.

    국립재활원(장애예방운전지원과) 전화(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서류를 팩스나 메일, 우편, 방문 등으로 제출
    ※ 팩스 : ☎02-901-1550, 메일 : nrc1550@korea.kr
    ※ 우편 및 방문 : (우)01022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6. 07. 29.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02-901-1552~6)

     

    ▶ 자주하는 질문

    배울 수 있는 운전 교육과정은 무엇이 있나요?
    • 운전면허증이 없다면 운전면허 취득교육, 있다면 도로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차량 운전 및 자동차 보조기기 사용 체험을 할 수 있나요?
    • 장애 상태에서의 안전 운전 가능 여부와 자동차 보조기기 사용을 체험하고 싶다면, 국립재활원에 전화 상담 및 예약 후 내원하여 체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교육 시간, 비용 및 장소는 어떻게 되나요?
    • 교육은 평일 기준 과정당 8시간, 4일 이내 진행됩니다. 
    • 비용은 면허취득 수수료를 제외하고 무료입니다.
    • 교육 장소는 신청자가 원하는 지역의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인근 도로에서 진행합니다.


    국립재활원에서 특수(대형 등)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도 가능한가요?
    • 국립재활원에서는 제1종 보통(수동・자동), 제2종 보통(자동) 면허 교육만 가능합니다.


    장애인 운전교육이나 자동차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 교육지원-장애인 운전교육
    • 유튜브 : 국립재활원-[장애인 운전]DoDoDo it Drive 
    • 네이버블로그 : 국립재활원(하이재활)-장애인운전

     

     

    ▶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교육대상이 다음과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 장애인정범위확대
    - 기존 : 지체, 뇌병변, 청각등록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만 인정)
    - 변경 :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 중 의사의 소견에 따라 회복이 곤란한 ‘영구적 장애’로 판단된 경우
      즉, 장애인등록증 대신 의사소견서도 인정

    • 면허조건확대
    - 기존 : E, F, G, H, I
    - 변경 : A(저신장, 왜소증), D(청각), E, F, G, H, I
      즉, A, D 조건추가로대상범위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