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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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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승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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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장애인 1명당 1대 한정, 최대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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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신차 구매 시 판매 대리점 또는 영업소 등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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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국세상담센터(☎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