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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상속세 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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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포함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장애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에 1천만 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
※ 매년 12월 통계청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 반영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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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국세상담센터(☎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