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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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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시각장애 기준은 지자체 조례로 감면)
•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 등록 가능
*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것이 확인될 것
※ 장애인 본인 및 장애인의 보호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확인 가능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1대로 한정)의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
•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대상 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구조변경의 경우 변경 전 승차정원 기준)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단,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2,000cc 이하에 한하여 감면하고, 고급 오토바이 등은 감면 제외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시군구청 세무(재무)과에 문의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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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10.
수정일자 : 2024. 10. 10.행정안전부(☎044-205-3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