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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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보조기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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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4. 10. 11.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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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4. 10. 11.장애인보조기기(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율을 0%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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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4. 10. 11.별도 신청 없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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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4. 10. 11.국세상담센터(☎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