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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한 요금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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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4. 10. 11.감면
내역지원대상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방송
요금시청각
장애인 가정• TV 수신료 전액 면제 KBS수신료 콜센터
(☎1588-1801)통신
요금• 시내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 시외전화 통화료 월 3만 원 한도 50% 감면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로 신청
또는
전용 ARS(휴대전화 ☎1523),
고객센터(휴대전화 ☎114)
※ 알뜰폰은 전용 요금제 감면• 인터넷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에 한함)
35%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이용료 월 30% 감면
(가구 당 1회선)교통비 등록장애인 • 철도요금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보호자 1인 포함),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감면
• 지하철·전철 무료 이용
• 공영버스 무료 이용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코레일☎1544-7788)• 국내선 항공요금 감면
- 대한항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50% 할인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대한항공 ☎1588-2001,
아시아나 ☎1588-8000)•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보호자 1인 포함),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 감면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00)련자가용
자동차
관등록장애인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감면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
지참하여 검사소 방문
(교통안전공단 ☎1577-0990)•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 일반차로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감면- 하이패스 차로
① 지문인증방식 : 출발 전 장애인용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감면
② 통합복지카드방식 : 하이패스 단말기(일반, 감면)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하고, 등록된 휴대폰을 지참한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하면 휴대폰 위치
정보 조회로 본인 탑승 확인하여 통행료 감면한국도로공사
(☎1588-2504)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하나 대부분 50% 감면
- 혼잡통행료,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이용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시군구 교통담당과)각종
공공
요금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감면
- 지자체별로 지원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환경부☎1577-8866)• 전기요금 월 최대 1만 6,000원 감면 (하절기 2만 원) 한국전력(☎123) 문화
활동비등록장애인 •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 국·공립공원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50% 감면입장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제시과태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질서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사이버경찰청(☎182) 기타 등록장애인 • 차량구입 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 면제 관할 시군구
차량등록부서• 공항터미널 주차료 감면 코레일(☎1544-7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