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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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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4. 10. 11.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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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4. 10. 11.희생·공헌 정도, 고령, 부양가족 여부 등 대상자별 여건을 고려해 매월 41만 원 ~ 718만 8,000원의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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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4. 10. 11.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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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4. 10. 11.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