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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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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4. 10. 11.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
※ 보상금을 받고 있던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종결 시에만 지급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4. 10. 11.대상에 따라 112만 7,000원 ~ 326만 8,000원의 사망일시금 지급
구분 금액 독립유공자 본인(훈격별) 112만 7,000원 ~ 326만 8,000원 독립유공자 유족(훈격별) 112만 7,000원 ~ 226만 1,000원 상이군경(상이등급별) 112만 7,000원 ~ 170만 4,000원 재일학도의용군 112만 7,000원 보상금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시) 112만 7,000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4. 10. 11.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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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4. 10. 11.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