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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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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4. 10. 11.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86만 4,956원)* 이하이면서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 단, 1인 가구는 별도 기준금액 적용(119만 1,000원)
* 수급희망자가 중상이자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4. 10. 11.생활수준 조사 후 가족 수 및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생활조정수당 지급
• 3인 이하 가족 : 24만 2,000원 ~ 31만 1,000원
• 4인 이상 가족 : 30만 원 ~ 37만 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4. 10. 11.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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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4. 10. 11.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