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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귀국정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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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4. 10. 11.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했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 유족 :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1945년 8월 14일 이전 구호적에 기재된 자)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4. 10. 11.구분 지급기준 지급금액 애국지사 - 1억 5,300만 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인 경우 1억 5,300만 원 •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 세대주 외에 가족이 없는 경우
- 세대주와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이 2~3명인 경우
- 세대주와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이 4명 이상인 경우
8,900만 원
1억 2,800만 원
1억 5,300만 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4. 10. 11.수권자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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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4. 10. 11.수권자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