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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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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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4. 10. 11.복무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 본인 또는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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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4. 10. 11.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사망(상이)급여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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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4. 10. 11.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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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4. 10. 11.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