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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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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4. 10. 11.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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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4. 10. 11.태풍, 호우, 지진, 한파, 폭염 등 자연재해나 거주하는 주택의 화재로 인한 피해, 특별재난 지역의 피해의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재해위로금 지급
※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과 선포 이전의 동일한 사망 피해에 대해서도 재해위로금 지급구분 내용 위로금 인명 피해 사망 · 실종 500만 원 2주 이상 입원치료 필요한 부상 30만 원 주택 피해 전파 500만 원 반파 250만 원 침수 50만 원 공동주택 피해 2,000만 원 초과 피해 100만 원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피해 50만 원 공동이용시설 피해 1,000만 원 초과 피해 500만 원 5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 250만 원 기타 재산 피해 1,000만 원 초과 피해 50만 원 5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 피해 30만 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4. 10. 11.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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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4. 10. 11.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