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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 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4. 10. 11.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 및 중장년(19~64세)과 가족돌봄청년(13~39세)
    * 질병·부상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중장년, 고독사 위험 중장년, 고립은둔청년, 자립
    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4. 10. 11.

    기본서비스(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특화서비스(식사영양관리, 심리지원, 소셜다이닝 등)로
    구성,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이용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단가(월) 제공횟수(월)
    ◈ 일상돌봄 기본서비스
    돌봄·가사
    월 36시간(A형)
    가정방문을 통한 돌봄·가사 서비스의 제공
    ① (재가돌봄) 목욕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
    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도움, 체위변경, 
    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② (가사)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③ (일상지원)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보조 등 제공
     ※ 서비스 A형, C형의 경우 ①~③ 서비스를, 
    서비스 B-1, B-2형의 경우 ②의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임
    64.8만 원 1일 최대 8시간
    돌봄·가사 8시간
    월 72시간(C형)
    129.6만 원
    가사만
    월 12시간(B·1형)
    21.6만 원 1일 최대 
    3시간
    가사만
    월 24시간(B·2형)
    43.2만 원
    ◈ 돌봄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대상 특화서비스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
    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25.7만 원 주 2회
    병원 동행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에게 이동 및 동행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
    24만 원
    (시간당 1.5만 원)
    최대 16시간
    심리 지원 서비스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  24만 원  4회
    휴식 지원 서비스  중장년 대상 단기 시설보호 지원  일 7만 원 최대 3일
    (회당 24시간)
    소셜 다이닝 
    서비스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
    12.3만 원 4회
    (회당 120분)
    ◈ 돌봄필요 중장년 대상 특화 서비스
    교류증진 지원 
    서비스
    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  20만 원 4회
    (회당 100분)
    건강생활 지원 
    서비스
    중장년의 일상생활 건강 상담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
    20만 원 8회
    (회당 60분)
    ◈ 돌봄필요 청년과 가족돌봄청년 대상 특화서비스
    신체건강 증진 
    서비스
    청년의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 지원
    24만 원 주 2~3회
    (회당 60~90분)
    간병 교육 서비스 간병·돌봄 등에 대한 교육 제공 3개월간 
    15만 원
    3개월간 
    총 5회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
    청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12만 원 3회
    (회당 60분)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4. 10. 11.

    본인(부모 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접수 → 상담 및 욕구조사, 소득조사 → 이용자 선정·통지
    * 서비스 및 제공기관은 관할 시군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www.socialservice.or.kr )에서 확인 가능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4. 10. 11.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지역별 사업이 상이하므로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시군구청에 사전 문의 필요

    자주하는 질문

    한 가정 내에 돌봄 필요 중장년과 이 중장년분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이 있는데요, 
    이 경우 돌봄 필요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이 각각 동시에 일상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나요? 
    - 동시에 이용은 어렵고, 순차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가족돌봄청년이 돌보고 있는 ‘가족’의 기준은 어디까지인가요?
    - 민법상 가족의 범위를 준용한 부모, 조부모, 배우자, 형제자매에 더해,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친척 등까지 인정하며, 여타 
    아이돌봄 서비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녀를 돌보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또한 해당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가정 내에 돌봄 필요 중장년이 두 명입니다(부부인 경우). 이 경우 두 명 모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나요?
    - 두 명 모두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두 명 모두 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일상생활 수행능력)를 보다 엄격하게 확인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용자가 장기요양 등 별도의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진 않은데, 
    기본서비스는 신청하고 싶지 않고 특화서비스만 신청하고 싶어합니다. 이렇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살고 있는(주소지) 지역 내에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기관이 없습니다. 
    다른 시·군·구의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나요?
    -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시도 및 시군구 제공기관 이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