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제주복지넷
복지서비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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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4. 10. 11.6세 이상(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4. 10. 11.문화예술, 관광, 체육활동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1인 1매, 연간 13만 원) 발급
• 문화예술 : 공연, 전시, 영화, 도서, 음반, 문화체험 등
• 관광 : 교통수단, 관광지, 테마파크, 숙박, 지역축제 등
• 체육활동 : 스포츠관람, 체육시설, 체육용품 등
※ 문화누리카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하며, 가맹점 현황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모바일 앱에서 검색 가능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4. 10. 11.•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규발급 또는 카드 재충전 신청(신분증 지참)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www.mnuri.kr ) 또는 모바일앱 [카드발급]에서 신규발급
또는 재충전 신청(본인 인증 필요)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에서 전화(ARS) 재충전 신청
※ 만 14세 이상, 유효기간 ’25년 이후 카드와 본인명의 휴대전화 소지자만 가능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4. 10. 11.•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www.mnuri.kr )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 카드 발급/사용 관련 일반 문의)
• NH농협카드 고객센터(☎1644-4000, 수령등록, 잔액확인, 분실신고 등 문의)■ 알려드립니다
- 문화누리카드 발급기간은 2024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 문화누리카드 사용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국고로 자동 반납됩니다.
(이월 및 현금인출 불가) 반드시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용해 주세요
■ 자주하는 질문
문화누리카드에 지원금이 자동재충전이 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자동재충전 완료 후, 휴대폰으로 알림 문자가 발송됩니다. 또한 2024.2.1. 이후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온라인(누리집),
고객센터(ARS),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전화 혹은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자동재충전 여부 확인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을 통해 본인인증 후 자동재충전 여부 확인
※ [카드발급/잔액확인] → [카드사용 및 잔액확인] 메뉴
· 고객지원센터(1544-3412)를 통해 본인 확인 후 자동재충전 여부 확인
· 문화누리카드 모바일앱을 설치, 가입(인증) 후 자동재충전 여부 확인
올해 카드를 발급받은 후 중간에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카드사용을 못하나요?
- 지원금을 받은 후 중간에 자격이 상실되더라도 당해 연도 사용기간(’24.12.31)까지는 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명의자 사망 시에는 카드사용 불가)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다 사용했지만, 계속 할인혜택을 누리고 싶습니다. 사비로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 문화누리카드 앞면의 가상계좌번호에 본인충전금을 입금하여 충전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회 100원 이상~30만 원, 연간 누적 200만 원까지 충전 가능)
- 가상계좌에 충전된 본인 충전금의 잔액은 카드 유효기간 내 언제든지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환불은 반드시 농협 영업점을
방문하여야 합니다.(신분증 및 카드 지참)
다른 카드 지원금(잔액)과 합산이 가능한가요?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 카드가 여러 장인 경우 한 장의 카드에 지원금을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각각의
개인카드 발급 후 합산이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단, 한 번 합산한 지원금은 해당 연도의
사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다시 분할 할 수 없습니다.
- 가맹점 할인혜택 중 카드당 매수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합산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카드 1매당 동반 2인 할인)
문화누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 문화누리카드는 해당 개인에게 발급되는 카드이므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타인에게 양도, 대여, 판매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카드 중지 및 향후 발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로 상품권 구매가 가능한가요?
- 문화누리카드로 상품권 구매(문화상품권 포함)는 불가능합니다. 단 영화관람권은 구매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과 SNS채널, 복지아는게힘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https://www.mnuri.kr/main/main.do)
- 문화누리카드 네이버블로그(https://blog.naver.com/munhwanuricard)
- 문화누리카드 카카오톡채널(https://pf.kakao.com/_uxgxixlxd)
- 복지아는게힘 카페(https://cafe.naver.com/cafe1535) - 문화누리카드 발급기간은 2024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