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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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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4. 10. 11.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4. 10. 11.•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1인당 연 10만 원)을 65,000명에 지급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자연휴양림, 산림치유원, 치유의 숲,
산림교육센터, 수목원, 정원,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등)에서 사용 가능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4. 10. 11.• 이용권 발급 : 본인 소유 KB국민카드에 포인트 충전(KB국민카드 회원)
- 비회원의 경우 KB카드(신용, 체크) 또는 KB페이 설치·사용
• 신청기간 : ’23.12.18. ~ ’24.1.19.
• 선정발표 : ’24.1.31.
• 포인트충전 : '24.2.1.
• 사용기간 : 이용권 발급 후 ~ ’24.11.30.까지
※ 사용기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4. 10. 11.•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 www.forestcard.or.kr )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콜센터(☎1544-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