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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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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5. 12. 12.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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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5. 12. 12.-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1인당 연 10만 원)을 약 70,000명에 지급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자연휴양림, 산림치유원, 치유의 숲, 산림교육센터, 수목원, 정원,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등) 및 산림복지전문업에서 사용 가능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5. 12. 12.· 이용권 발급 : 본인 소유 KB국민카드에 포인트 충전(KB국민카드 회원)
- 비회원의 경우 KB카드(신용, 체크) 또는 KB페이 설치・사용
· 신 청 기 간 : ’25.1.2. ~ ’25.1.31.
· 선 정 발 표 : ’25.2.21.
· 포인트충전 : ’25.2.24.
· 사 용 기 간 : 이용권 발급 후 ~ ’25.11.30.까지
※ 사용기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5. 12. 12.•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 www.forestcard.or.kr )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콜센터(☎1544-3228)○ 알려드립니다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기간은 카드 발급일로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사용기간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국고로 자동 반납되오니(이월 및 현금 인출 불가), 반드시 11월 30일이전에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기간 내에도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용 불가
○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대상자 선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개인) 가구단위 신청·선정 가능
(단체) 무작위 추첨
- 2025.2.1.기준 2025년 이용권 신청 접수가 완료 되었음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기간은 카드 발급일로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사용기간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국고로 자동 반납되오니(이월 및 현금 인출 불가), 반드시 11월 30일이전에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