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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소액보험(한부모가정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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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4. 10. 11.한부모가족의 부양자(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와 만 13세 이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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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4. 10. 11.저소득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가입 대상에 해당하면 자동 가입되어 보험 기간 중 발생한
상해·질병 등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 가능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4. 10. 11.보험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한부모가정의료보험 접수센터,
☎02-3471-5116)으로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4. 10. 11.• 한부모가정의료보험 접수센터(☎02-3471-5116)
• 서민금융콜센터(☎1397)
• 서민금융진흥원( www.kinf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