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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실업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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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4. 10. 11.국민연금 가입이력이 1개월 이상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
※ 재산세 과세표준 6억 원 초과, 사업·근로소득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제외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4. 10. 11.국민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할 경우 나머지 75%는 정부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실업 전 3개월 간 평균 소득의 50%, 최대 70만 원)의 9% 금액으로 산정<지원예시>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간의 평균 급여가 200만 원 이라면.
- 인정소득 : 70만 원(평균급여의 50%는 100만 원 이지만, 최대 70만 원)
- 연금보험료 : 6만 3,000원 (70만 원 × 9%)
※ 본인부담금 : 1만 5,750원, 국가 지원금 : 4만 7,250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4. 10. 11.•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신청 시 동시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4. 10. 11.•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