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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 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4. 10. 11.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간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4. 10. 11.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 되어 내야하는 보험료가 퇴직 전 직장보험료 보다 많은 경우, 
    최대 36개월 동안은 퇴직 전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하도록 지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4. 10. 11.

    • 퇴직 후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 부터 2개월 이전까지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FAX, 우편, 전화 신청(고객센터 접수 후 지사 이관)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4. 10. 11.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www.nhi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