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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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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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5. 12. 12.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 단,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매출 4억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의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월 소득 500만 원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 재학생, 만 75세 이상자는 지원 제외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5. 12. 12.실업·재직 등 경제활동 상태에 관계없이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간 300~500만 원 내에서 훈련비 지원
구분 훈련비 지원율 일반실업자 등 훈련비의 45~85%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Ⅱ유형 중 청·중장년층 훈련비의 50~85% 지원 Ⅰ유형 및 Ⅱ유형 중 특정계층 훈련비의 0~20% 지원 근로장려금 수급자 훈련비의 72.5~92.5% 지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 K-디지털 트레이닝,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훈련비 전액 지원(1회에 한함)
※ 200~300만원 사용으로 간주돌봄서비스 특화훈련 훈련비의 10%지원(취약계층은 90% 지원)
※ 요건 충족 시 자부담액 전액 환급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훈련비의 90%지원(50만 원 별도 한도) ※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 과정에 참여하며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인 실업자 등에게 월 최대 11만 6,000원의 훈련장려금 지급(국기훈련 및 일반고 특화훈련의 경우 월 최대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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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5. 12. 12.• 카드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 www.work24.go.kr )를 통해 신청
• 훈련과정 수강신청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www.work24.go.kr )
진단·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140시간 미만 훈련
과정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www.work24.go.kr )를 통해 신청 가능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4. 10. 11.• 고용24( www.work24.go.kr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