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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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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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4. 10. 11.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23.12.31. 현재 가구원(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에 따라 가구를 구분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부양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재산요건 : 2023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 2.4억 원 미만인 가구
• 소득요건 : 가구 구성에 따라 2023년 총소득 기준금액이 아래 금액 미만인 가구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 원 3,200만원 3,800만원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의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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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4. 10. 11.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4. 10. 11.① (원칙) 매년 5월 신청 → 9월 지급
※ 기한 후 신청 시(6.1~11.30) 5% 감액 지급
-’24년 기한 후 신청기한은 공휴일로 12.2(월)까지 신청가능
② (근로소득자)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 선택 가능
- (상반기 소득분) 9.1∼9.15 신청, 12월말 지급
* ’24년 9월 신청기한은 추석 연휴로 9.19.(목)까지 신청가능
(하반기 소득분) 다음해 3.1∼3.15 신청, 6월말 정산(지급/환수)
③ (신청방법)
- 전자신청(ARS 전화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 신청대리* 서비스(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 요청)
* 안내대상자 중 고령자, 장애인 등 전자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4. 10. 11.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 신청・지급기간에만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