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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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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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4. 10. 11.만 18세 미만(2005.1.2. 이후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으며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소득요건 : 2023년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7,000만 원 미만인 가구
• 재산요건 : 2023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가구
※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의 50% 감액 지급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4. 10. 11.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소득수준에 따라 자녀 1인당 연 50~100만 원 지급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4. 10. 11.매년 5월 신청 → 9월 지급
※ 기한 후 신청 시(6.1~11.30) 5% 감액 지급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4. 10. 11.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 신청・지급기간에만 운영■ 자주하는 질문
소득이 있는 모든 가구에 지급되나요?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근로활동 및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무소득 가구나 기타소득만 있는 가구 등은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