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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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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4. 10. 11.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및 재직여성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4. 10. 11.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서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유형 지원내용 취업 상담 • 구직자의 취업적성을 고려한 취업상담(개별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취업유망직종, 자격시험정보 등 취업정보 제공 직업교육 훈련 • 전문기술, 기업맞춤형훈련, 취약계층과정 등 취·창업이 용이한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취업 연계 및 인턴십 지원 • 구인처 발굴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취업연계·동행면접 지원
• 기업체 직무적응을 위한 인턴십 기회 제공 및 지원금(1인당 380만 원 한도) 지원사후관리 지원 • 취업자 대상 직장적응교육 및 상담, 멘토링 등 지원
• 채용기업 대상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 환경개선(수유실, 여성화장실 등) 등 지원경력단절 예방 • 경력단절예방 상담과 컨설팅, 직장적응 및 복귀 프로그램, 직장문화개선교육 등 지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4. 10. 11.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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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4. 10. 11.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saeil.mogef.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