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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 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4. 10. 11.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및 재직여성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4. 10. 11.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서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유형 지원내용
    취업 상담 • 구직자의 취업적성을 고려한 취업상담(개별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취업유망직종, 자격시험정보 등 취업정보 제공
    직업교육 훈련 • 전문기술, 기업맞춤형훈련, 취약계층과정 등 취·창업이 용이한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취업 연계 및 인턴십 지원 • 구인처 발굴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취업연계·동행면접 지원
    • 기업체 직무적응을 위한 인턴십 기회 제공 및 지원금(1인당 380만 원 한도) 지원
    사후관리 지원 • 취업자 대상 직장적응교육 및 상담, 멘토링 등 지원
    • 채용기업 대상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 환경개선(수유실, 여성화장실 등) 등 지원
    경력단절 예방 • 경력단절예방 상담과 컨설팅, 직장적응 및 복귀 프로그램, 직장문화개선교육 등 지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4. 10. 11.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상담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4. 10. 11.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saeil.mogef.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