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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 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4. 10. 11.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4. 10. 11.

    여성기업의 공공구매 확대 및 정부지원사업의 우대지원을 위해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4. 10. 11.

    • 신청방법 : 연중 수시로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 www.smpp.go.kr )를 통한
    온라인 신청
    • 현장조사 : 여성 대표자와의 면담으로 해당기업의 경영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지 
    확인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서면조사 및 비대면조사도 진행 가능
     ※ 1인기업, 재신청기업(유효기간만료) 등은 서면조사 진행,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 도서산간 지역업체 등은 비대면조사 진행
    • 지원절차 :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확인서 발급 여부 
    결정 결과 통보 ⇨ 온라인 확인서 출력 ⇨ 사후 관리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11.
    수정일자 : 2024. 10. 11.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문의 콜센터(☎02-2038-8953, www.wbiz.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