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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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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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14.
수정일자 : 2024. 10. 14.3년 이상 경력을 가진 50세 이상 65세 미만 퇴직전문인력으로 지역사회 서비스에 관심이
많은 사람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14.
수정일자 : 2024. 10. 14.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공공일자리 참여 시 최저시급 이상의 인건비 및
주휴수당 등 수당 지급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14.
수정일자 : 2024. 10. 14.지자체 선정(고용부) ⇨ 참여자 모집(자치단체) ⇨ 근무 수행(참여자) ⇨ 급여 지급(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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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14.
수정일자 : 2024. 10. 14.지방자치단체 소관부서
※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대상연령 변경 : 50세 이상 65세 미만
수행기관 변경 : 자치단체만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