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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14.
    수정일자 : 2024. 10. 14.

    정년을 운영중이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사업주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14.
    수정일자 : 2024. 10. 14.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 지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14.
    수정일자 : 2024. 10. 14.

    • 신청방법 : www.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에서 접수
    • 지원절차 : 계속고용제도 도입 ⇨ 취업규칙 변경신고 ⇨ 정년 근로자 계속고용 ⇨ 
    지원금 신청(사업주) ⇨ 확인 후 지급(고용센터)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14.
    수정일자 : 2024. 10. 14.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