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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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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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14.
수정일자 : 2024. 10. 14.정년을 운영중이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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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14.
수정일자 : 2024. 10. 14.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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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14.
수정일자 : 2024. 10. 14.• 신청방법 : www.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에서 접수
• 지원절차 : 계속고용제도 도입 ⇨ 취업규칙 변경신고 ⇨ 정년 근로자 계속고용 ⇨
지원금 신청(사업주) ⇨ 확인 후 지급(고용센터)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14.
수정일자 : 2024. 10. 14.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