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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기업현장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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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14.
수정일자 : 2024. 10. 14.• 직업계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지도 기업 현장교사*
* 기업에서 현장실습생을 전담하여 산업안전보호 및 직무교육을 담당하는 현장전문가
- 자격요건 : 아래 자격요건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참여기업 재직자
① 해당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②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분야 훈련 유경험자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해당분야의 연구 경력자
④ 법률에 의한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 기본요건 : 현장실습생과 동일 기업 소속으로 같은 사업장 내에서 현장실습생을 지도·
관리하는 기업체 담당자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14.
수정일자 : 2024. 10. 14.현장실습 일 30,000원(210만 원 한도)
※ 현장실습생 1명 담당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최대 2명까지 지원금 지급
(담당학생 1명 일당 3만 원/2명 3만 5천 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14.
수정일자 : 2024. 10. 14.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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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14.
수정일자 : 2024. 10. 14.한국장학재단 취업연계지원 상담센터(☎1800-0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