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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

  • 1. 대상
    등록일자 : 2024. 10. 14.
    수정일자 : 2024. 10. 14.
    구분 ① 단독기업형 ② 공동훈련센터형
    참여대상 학습기업 고용보험 가입 +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기업
    고용보험 가입 + 상시근로자수 20인 이상 기업
    * 5인 이상 ~ 20인 미만 기업의 경우 강소기업 및 
    RSC 추천기업 등에 한해 예외로 참여 가능
    (세부요건 공고문 참조)
    학습근로자 재직 1년 이내 
    근로자
    특성화고 및 일반고(직업계열) 2~3학년 전문대 
    최종학년, 4년제 대학 최종학년, 재직 1년 이내 
    근로자
  • 2. 내용
    등록일자 : 2024. 10. 14.
    수정일자 : 2024. 10. 14.

    학습기업에서 현장훈련(OJT)이 가능하도록 학습도구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인프라, 운영
    비용(훈련비,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수당 등) 지원

  • 3. 방법
    등록일자 : 2024. 10. 14.
    수정일자 : 2024. 10. 14.
    구분 ① 단독기업형 ② 공동훈련센터형
    신청방법 학습기업 학습기업 모집공고에 따라 
    HRD-Net 사이트 
    온라인 신청
    공동훈련센터·기업 협약체결 후 
    학습기업 모집공고에 따라 
    HRD-Net 온라인 신청
    학습근로자 학습기업별 채용공고를 
    통해 신청
    공동훈련센터의 모집안내에 따라 신청
  • 4. 문의
    등록일자 : 2024. 10. 14.
    수정일자 : 2024. 10. 14.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